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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예훼손법: 민사와 형사

Independently fact-checkedBy Recording Law Editorial Team6 min read
한국 명예훼손법: 민사와 형사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범죄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부터 제311조까지에 따른 형사범죄이며,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범죄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형사 명예훼손을 가장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이기도 하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진실은 그 발언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제310조에 따라 항변사유가 되며,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의 경우 3년 이하,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심각성, 전파 범위,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배상액을 산정하며, 민법 제7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민사상 명예훼손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그 책임이 있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그보다 긴 기간의 외부 시효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기소되며,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댓글란, 웹사이트를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제311조에 따른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 등으로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을 기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온라인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가 기소 진행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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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nd References

  1.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elaw.klri.re.kr).gov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elaw.klri.re.kr).gov
  3. 한국의 형사 명예훼손 및 모욕죄 기소 현황, Open Net Korea(opennetkorea.org)
  4. 한국: 억압적인 형사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ARTICLE 19(article19.org)
  5.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법 개관 (정보통신망법 인용)(en.wikipedia.org)
  6. 한국의 명예훼손 및 모욕 형사 기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scholarship.law.upen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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